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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교사 명절수당

겨울당근 2019. 2. 13. 15:19

이번 달에는 설날이 있었네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명절 수당으로 받으셨을텐데요.

설이 2월 초였기 때문에 아마 1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았을 겁니다.

이런 공무원 명절수당은 1년에 두번 명절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과 설날에 기본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이런 공무원에는 경찰, 소방, 군인 그리고 교사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사들 카페의 글을 보면 대부분 교원 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한 궁금증들이 출산휴가 때 받을 수 있느냐, 육아휴직중인데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느냐 등이더군요.

결론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때는 공무원 명절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정교사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약자인 기간제 교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대부분 못받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명절휴가비를 정교사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원칙은 기간제교사도 명절상여금 관련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설상여금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규정대로라면 1개월짜리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내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설에는 이런 경우가 적죠.

대체로 설은 겨울방학이거나 봄방학 등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대신 추석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더라도 추석이 포함되면 꽤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교사들의 횡포로 못받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