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교사 명절수당
이번 달에는 설날이 있었네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명절 수당으로 받으셨을텐데요.
설이 2월 초였기 때문에 아마 1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았을 겁니다.
이런 공무원 명절수당은 1년에 두번 명절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과 설날에 기본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이런 공무원에는 경찰, 소방, 군인 그리고 교사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사들 카페의 글을 보면 대부분 교원 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한 궁금증들이 출산휴가 때 받을 수 있느냐, 육아휴직중인데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느냐 등이더군요.
결론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때는 공무원 명절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정교사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약자인 기간제 교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대부분 못받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명절휴가비를 정교사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원칙은 기간제교사도 명절상여금 관련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설상여금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규정대로라면 1개월짜리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내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설에는 이런 경우가 적죠.
대체로 설은 겨울방학이거나 봄방학 등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대신 추석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더라도 추석이 포함되면 꽤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교사들의 횡포로 못받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