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공무원 출장비
공무원이라고 하면 왠지 지박령처럼 동사무소에 깃들어 있거나, 시청 구청의 망귀처럼 떠돌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출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센터의 지박령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기타의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국외 출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보통 여비라고 하면 여행 경비라고 해서 놀러가는데 돈 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놀러 가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무상 출장을 갈 때 여비를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은 국내여비 뿐 아니라 공무원 국외여비규정도 있습니다.
해외출장비 여비규정에서 가장 핵심은 체재비와 항공운임일 것입니다.
항공운임의 경우는 1호와 2호로 구분합니다.
얼마전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 북측 1호 처럼 진짜 1명뿐인 1호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1호는 높은 분들을 뜻합니다.
높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좋은 자리에 태워줍니다.
2호는 나머지 공무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런 차등은 체재비의 근간인 숙박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여비규정에서 출장 등에 가족 특히 뭐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동반시 국고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공관 발령 등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여비실비도 변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2017년 7월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2019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단가 부분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