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휴일? 근로자는 근무? 공무원은 6월13일 법정공휴일?

Posted by 겨울당근
2018. 6. 3. 13:57

6월13일 지방선거 휴일? 근로자는 휴일? 공무원은 근무?

원래 선거일은 대통령으로 정해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디 법적으로 공무원들만이 노는 날입니다.

사회의 관습적 관례적으로 달력에 빨간날은 일반 직장인들도 놀아오던 가다가 있으니, 회사에서도 묵시적으로 혹은 노사협의에 희해 "협의에 의한 휴일"로서 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말그데로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현실은 법과 괴리가 존재하는게 또한 실상인 문제이니까 체감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와 같이 공직자 선거일은 대통령령이 정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6월13일 법정공휴일로 사실은 공무원들에게는 휴일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일날 휴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따위는 없는 코딱지만한 회사에 다니는 필자의 형은 당연하게도 6.13 지방선거일날 휴무를 합니다.

뭐 암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왜 쉬질 못할까요?

누구 때문? 바로~ 투표 때문~~ 투표가 잘 진행되게 투표장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고 "당연히 선관위 직원들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몇 년에 한 번있는 선거를 위해 그 많은 인력을 평소에는 놀리면서 월급 준다면 대단히 세금낭비겠죠?

그럼 더 화가날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돼지들이나 먹여살리는거 아니냐 싶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은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선거일에 새벽 6시 전에 출근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법률 이름이 휴무일이라 한들 투표일과 같은 날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휴무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지만 못하는 것일뿐, 그냥 부려먹는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휴일 근무수당에 준해서인지 알바비인지 뭔가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기준 선거일 수당은 대략 10만원?

뭐 지방선거일날 휴무를 하건말건 일단 필자는 쉬는날이니까, 앗싸라비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