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대우수당 지급액

Posted by 겨울당근
2018. 5. 31. 01:46

대우공무원수당

오늘 확인해볼 공무원수당은 상여수당의 한가지인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소요최저연수보다 오래 근무하였지만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승진적체로 인한 불만해소 및 사기진작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대우수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여수당 4종 :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창안상여금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승진임용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 중에 선발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의해 선발합니다.

5급이상, 경정이상, 소방령 이상은 최저연수 7년이며 6급이하, 경감이하, 소방경이하의 공무원은 최저연수가 5년입니다.

우정직공무원과 공안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며 연구사·지도사의 최저연수는 10년입니다.

교사 및 군인에 대한 언급을 따로 없는데 개별규정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4.1%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8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 지금액 조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조견표>

<경찰·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조견표>

대우공무원 선발일

매분기말 5일전까지(예를 들어 1분기 말일인 3월31일 5일전인 26일까지 대우공무원으로서의 충족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분기 초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1월1일)에 일괄발령합니다.

다시말해 해당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에 대해 매달 그때그때 발령하지않고 분기별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