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일정 2018 행정사자격증 시험과목
행정사는 행정용어와 복잡한 절차때문에 어려운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여러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행정사자격증을 가진자는 행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2018 행정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을 확인해보고 행정사자격증에 도전해볼까요?
최초 1961년에 도입되어 1995년까지 행정서사라고 부르다가 행정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진행과 국민권리구제를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마련된 전문자격증이지만 예전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후에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시험의 문호가 열리게 되어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행정사의 종류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단,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2018 행정사 시험일정
올해 치러지는 행정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시험은 지났고 2차시험 원서접수를 7월30일~8월8일까 받습니다.
2차시험은 9월15일(토)에 치러지며 11월21일(수)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행정사시험은 과락(40점이하)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그 해에 최소합격인원이 미달될 시에는 과락없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킨다.
2011년 3월8일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했던 자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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